내 첫 아파트 소유권이전 셀프 등기

아파트를 처음 구매하려면 신경쓸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겠지만,
그 중에서도 신경쓰이는 것 중에 하나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잔금이야 어짜피 준비가 가능하니까 집을 구매하는 것일테고,
부동산이야 전세를 구하기 위해서도 여러번 드나든 경험도 있고, 
부동산수수료도 정해진 규칙이 있어서 부동산 간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걱정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처음 떠오르는 것은 "왜 등기를 해야하지?"라는 의문에서부터 도대체 "등기는 누구에게 맡겨야하나?" 하는 수많은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께 "그냥 아는분 소개시켜주세요"라고 부탁하고 나서,
등기관련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면....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법무사에게 등기를 하면 알게 모르게 실제 비용보다 더 지불하게 된다고 쓰여져 있어서, 왠지 그냥 법무사에게 맡기면 호구가 되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물론 그런건 아니라고 생각하며, 또한 시간과 노력 측면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나는 고심끝에 스스로 셀프 등기를 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등기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걱정되었는데, 
다른 분들이 정리해 놓으신 주옥같은 블로그 글들을 보고 또 보고 공부하면서 결국은 셀프 등기에 완료하였다.

셀프 등기를 마치고 드는 느낌은,
정부 시스템이 생각보다 잘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고,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등기소에 전화하거나 인터넷을 잘 찾아보면 막히는 것 없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준비할때는 이것저것 준비해야한다는 부담감때문인지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지만, 막상 등기를 하러가서 10분만에 등기소를 나올때는 정말 홀가분한 기분과 뿌듯한 마음이었다. 게다가 다행이도, 처음 연락한 법무사가 해주신 견적 대비 약 30만원 정도 비용이 절감(물론 그분이 정확한 견적은 아니라고 하셨지만)되었으니, 입주청소 비용 정도는 세이브 되서 뿌듯하다.

등기를 자주 할 일도 없기때문에 까먹을 것이 뻔한데, 
그래도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나도 좋고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되고자 여기다 정리를 한다.
다른 블로그들은 아주 상세히 적는 반면 여기에는 큰 줄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체크리스트 위주로 정리한다.

  1. 준비해야할 서류
    1. 부동산에서 준비해야할 서류
      1.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원본 1부, 사본 2부): 부동산에서 준비해줄 수도 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등을 미리 작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뽑아 놓는 것이 좋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가면 무료로 미리 뽑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2. 매매 계약서 원본 1부, 사본 2부: 계약금 치르는 날 받는 계약서로 부동산에서 잘 정리해서 준다
    2. 매도자에게서 받아야 하는 서류
      1.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원본) - 등기를 공부하면서 다른 블로그에서 보면 미리 매도자에게 연락하여 등기필증에 있는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 매도인은 나이가 많으신분이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2. 매도자 인감증명서: 매수자(매도자 아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들어가 있는 것
      3.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3개월 이내) 1
      4. 매도자 인감도장이 찍혀진 위임장 2-위임장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수도 있고, 인터넷 등기소의 e-form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작성을 마친후 작성할 수 있다 이때 인감 증명서와 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 필수
    3. 본인(매수자)가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부: 민원 24(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출력
      2. 신분증,도장(본인 매수자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여도 됨)
      3. 토지대장 1부: 민원 24(www.minwon.go.kr)에서 1부에 400원에 출력 
      4. 건축물 대장 1부: 민원 24(www.minwon.go.kr)무료로 출력가능 집합건물 전유부, 표제부를 모두 뽑아 놓는다. 결국 전유부만 쓰임
      5. 부동산 매매 계약서 원본 1부, 사본 2부
      6. 위임장 1부: 미리 작성하여 잔금 당일날 매도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다. 양식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e-form을 작성시 쉽게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다.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위임장은 1부이지만, 작성하는 도중 틀리거나 하면 날인을 새로 받기가 번거로우므로 2부정도 준비해서 매도자의 인감을 날인 받는것이 좋다.
  2. 일시별 해야할일
    1. 잔금 1주일
      1. 부동산에 연락하여, 잔금 지금방법(수표, 계좌이체 등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문의하고, 셀프 등기를 할 것이므로 매도자에게 서류를 잘 준비하도록 상기시켜달라고 한다.
      2. 인터넷에 찾아보면 셀프 소유권이전 등기 관련 문서가 많이 있다. 1~2일정도는 관련 내용을 공부한다.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쉬운내용이 아니므로, 좌절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읽어본다.
    2. 잔금 3~4일전
      1.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회원가입하고, e-form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서류를 작성한다. e-form 관련 도움글은 구글에서 검색하면 많이 나오므로,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참고하도록 한다. e-form으로 작성하면 등기 수수료가 13000원으로 e-form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2000원이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문서가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잔금 이전에 e-form으로 작성하다보면 잔금전에 알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막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등기필증에 나와있는 비밀번호) 그렇지만 e-form으로 작성된 신청서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e-form을 작성해보면 많은 도움이 된다. e-form으로 만들어진 내용을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받은 소유권 이전 양식에 그대로 입력하면 편하다.
      2. e-form을 작성하면 e-form 작성후 위임장을 쉽게 만들수 있다.
      3. 필요 제출 서류들을 인터넷에서 미리 출력한다.(예, 주민등록 등본, 토지 대장, 집합건물 건축물 대장, 거래계약신고필증 등)
    3. 잔금 전날
      1. 잔금을 준비한다.
      2. 국민주택채권을 구매/매도한다. 국민주택채권 일련번호를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에 입력한다.
      3. 등기 수수료를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미리 지불하고 영수증을 챙긴다.
      4. 정부수입인지도 인터넷으로 미리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 지불하고 영수증을 챙긴다.
    4. 잔금날
      1. 잔금을 치른다. 집의 하자 등을 확인하고, 각종 정산을 한다.
      2. 구청에 방문해서 취등록세를 납부한다
        1. 이때 필요한 서류는 거래계약서 사본 1부,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사본 1부가 필요하며, 취등록세 신청서를 작성한다.
        2. 부동산 취동록세 데스크로부터 취등록세 고지서를 수령후 옆 창구에서 카드로 바로 결재한다.
        3.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구청에서 발급한다.
      3. 은행에 방문하여 정부 수입인지를 구매한다(정부 수입인지는 농협에서 판매하는데, 보통 시청, 구청에 농협이 있으므로 거기서 구매하는 것이 편리하다)
      4. 등기소 방문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다.
        1. 이때 필요서류를 다시한번 체크한다.
          1. 매매계약서 1부
          2. 취득세영수필 확인서 1통
          3. 등기신청 수수료 열수필 확인서 1통
          4. 인감신청서 1통
          5. 등기필증 1통
          6. 토지대장 1통
          7. 집합 건축물 대장 1통
          8. 매수자 주민등록 등본 1통
          9. 매도자 주민등록 초본 1통
          10.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5. 보통 등기소 민원 창구로 가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러왔다고 하면, 관련서류를 잘 준비해왔는지 검토를 해준다. 만약 잘 가져왔다면, 정리를 해주고 나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창구로 가라고 한다.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창구로 가서 서류를 제출하면서 민원창구에서 검토했다고 하면 보통 아무말 하지 않고 잘 받아준다. 그래서 나같은 경우에는 등기소 들어간지 10분만에 모든 업무를 마치고 나올 수 있었다.
    5.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후 일주일 내외
      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민원 접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수유권 이전등기 민원 접수 상태가 완료되었고, 등기 필증이 출력된 상태라면, 해당 등기소에 가서 등기필증을 받아 올 수 있다. 이때, 등기시 같이 제출했던 매매 계약서도 반드시 받아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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